인분교수 인분교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인분교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자 A(29)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인분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이라며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