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KT·카카오` 영업 시작 언제하나 보니…주요 서비스는?

23년 만에 국내 은행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주도한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첫 인터넷은행 티켓을 거머쥔 이들 두 곳은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라 간편송금과 맞춤형 상담 등 기존 은행권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금융권의 경쟁 구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고 있다.

이른바 `금리절벽`을 해소할 중금리대출 시장이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

인터넷은행과 맞물린 은행법의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 여부도 관심사로 꼽힌다.



◆ 예비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앞으로 절차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이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7~28일 서울 근교의 한 은행 연수원에서 사흘간 합숙하며 서류 집중 심사와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ㆍ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두 곳을 결정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 규모(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사업계획(700점)·물적 설비(100점) 등 총 1천점의 배점으로 이뤄졌고, 사업계획 중에서는 혁신성(250점)·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사업모델 안정성(50점)·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기여(50점)·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 5개 항목이 중점 심사됐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가능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대출을 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간편송금과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참여 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강점으로는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에 통한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와 휴대전화 번호·이메일에 기반한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반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앞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1호`를 향한 경쟁은 지금부터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혁신적 서비스로 `승부`…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대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내려갔지만, 그동안 이런 금리인하의 혜택은 서민층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이 자주 지적돼왔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평균 금리는 7월 말 기준으로 28.6%다.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평균 대출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여전히 30%에 가까운 금리에 허덕이는 것이다.



정부가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독려해 왔지만, 해당 업계는 이를 외면해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888계좌, 914억7천만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15조원)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2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 역시 3,921억원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에 그쳤다.



은행들은 저신용 고객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해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로 위험을 떠안게 될까봐 우려하고, 저축은행업계도 부실 위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0년대 일부 시중은행이 저신용 서민들을 위해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부실율이 높았다는 점도 금융기관들이 중금리 상품 출시를 고심하게 하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따낸 컨소시엄들은 그동안 하나같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케이뱅크 은행 컨소시엄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신용대출이 전체의 절반, 중금리신용대출이 3분의 1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은행 역시 주주로 참여한 SGI서울보증을 통해 초기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소상공인등 대상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간편송금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고, 케이뱅크는 외부와 다양하게 연결되는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연계한 유관산업까지 더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을 통한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은행법 개정 어떻게 될까…"마지막 기회일 수도"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려고 한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인터넷은행 허가의 정책 목표인 만큼,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런 목표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ㆍ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해도 경제력 집중 논란과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며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금융위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후에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경쟁구도 형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인가 발표시기가 애초 예상했던 12월보다 당겨진 것도 법안심의 상황과 연결해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법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인터넷은행 추진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해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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