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5000조 중국시장 문턱 낮췄다

일자리 5만3000개 창출 효과
농어민 지원에 3조원 투입
< 여야 대표 한·중 FTA 비준 합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네 번째)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다섯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서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다. 연간 50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져 국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對)중 수출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로 미국(11%)과 일본(6%)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한·중 FTA가 연말께 발효하면 중국 관세(평균 9.7%)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국내 기업이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일자리는 5만3000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밖에도 밭 직불금, 정책자금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 4783억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은 3조원이 넘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