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30일 사업 이권과 산하 기관장 선임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77)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 회장이 챙긴 금품 일부는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