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도 도심 아수라장되나…법원, 2차 민중집회 허용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 세력이라고 해서 이번 집회도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11월14일 시위에 참가한 단체 53개 중 51개가 범국민대책위에 속해 있어 이번 집회 역시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일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된다. 범국민대책위는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 도로의 2개 차로를 점유하고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위대의 광화문광장 진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허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벌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김인선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