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집회 신고는 경찰 아닌 법원에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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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 세력이라고 해서 이번 집회도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범대위 주도 집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폭력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폭력의 개연성만으로 사전에 집회를 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재량 안에서 취한 행정처분을 이처럼 법원이 무효화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집회나 시위 신고를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사전에 구체적인 집회 방식과 경찰의 진압 방법까지 정해줘야 할 판이다. 이게 말이 되나.
행정관청은 담당 업무에서 법원보다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런 행정관청이 업무 연장선상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시시콜콜 뒤집는다면 행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자칫 3권분립에 위배될 수도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가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 정황이나 주도단체 등을 감안했을 때 폭력 개연성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법원이 다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
폭력의 개연성만으로 사전에 집회를 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재량 안에서 취한 행정처분을 이처럼 법원이 무효화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집회나 시위 신고를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사전에 구체적인 집회 방식과 경찰의 진압 방법까지 정해줘야 할 판이다. 이게 말이 되나.
행정관청은 담당 업무에서 법원보다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런 행정관청이 업무 연장선상에서 내린 결정을 법원이 시시콜콜 뒤집는다면 행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자칫 3권분립에 위배될 수도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가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 정황이나 주도단체 등을 감안했을 때 폭력 개연성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법원이 다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