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최대주주 변경계약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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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11일 체결된 최대주주 변경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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