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근로자 임금 격차 크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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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등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이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크게 만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나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했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 근속 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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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나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했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 근속 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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