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과거 박지영에 돌직구 날렸다 6개월 방송정지 징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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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과거 박지영에 돌직구 날렸다 6개월 방송정지 징계…'무슨 일?'이경실 개그우먼 이경실이 과거 6개월 동안 방송 정지 징계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실은 과거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해 과거 방송정지를 당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이경실은 "1991년 박지영과 내가 신인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에 출연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지영은 예쁜 여자 캐릭터를 맡았고, 나는 외면받는 여자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는 "박지영의 예쁜 외모에 주목받지 못하자 방송말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백했다. 이경실은 신인시절 이 발언으로 6개월 방송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최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경실은 과거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해 과거 방송정지를 당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이경실은 "1991년 박지영과 내가 신인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에 출연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박지영은 예쁜 여자 캐릭터를 맡았고, 나는 외면받는 여자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는 "박지영의 예쁜 외모에 주목받지 못하자 방송말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백했다. 이경실은 신인시절 이 발언으로 6개월 방송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최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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