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가게 사장님, 캐럴 마음껏 트세요"
입력
수정
지면A2
백화점 등 대형매장만 저작권료 내20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앞 거리. 주변 음식점과 주점, 화장품 판매점이 저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매장을 꾸미고 산타 복장 직원들이 고객을 맞았지만 캐럴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몇몇 옷가게나 화장품 판매점은 가게 앞 스피커로 팝송이나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신곡을 틀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거리에선 캐럴이 사라졌다. 상인들은 “허락 없이 캐럴을 틀면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연면적 3000㎡ 미만의 중소형 영업장은 매장 음악의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 틀 때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으로 정해져 있다.이 같은 오해는 2006년부터 대형 매장에 대한 음원 제공업체들의 소송이 나타나면서 확산됐다. 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치킨집이나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대형 매장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 때문에 중소형 매장 점주도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해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문체부는 지난 9일 저작권 관련 업체들과 함께 “캐럴을 틀어도 된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 번화가를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점령한 것도 ‘캐럴 실종’에 영향을 미쳤다. 한 화장품 판매점 직원은 “만국 공통인 캐럴보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곡을 트는 게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소녀시대, 엑소(EXO) 등 한류를 주도하는 인기 그룹이 ‘산타’나 ‘크리스마스’ 등의 단어를 많이 담아 일명 ‘시즌송’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