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일 7년 만에 EEZ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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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 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긋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다.
사실상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은 한중간 이견이 있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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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은 한중간 이견이 있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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