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가입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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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의 40%만 내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진다. 일용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종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두루누리사업의 건설업 지원 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진다. 일용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종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두루누리사업의 건설업 지원 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