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령우수사업자 규정 정비"

정가 브리핑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최 의원은 “이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 작용해 이를 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