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
입력
수정
지면A8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8) 새해 바뀌는 제도 - 1
계좌이동땐 자동이체도 이전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달 18일부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변경해준다. 신청 후 변경까지 3~5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변경 완료 후에는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완료 문자를 보내준다.계좌이동 서비스도 올해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카드사, 보험회사, 통신회사 등의 자동납부 계좌가 새로 거래하는 은행 계좌로 일괄 변경되는 서비스다. 다음달부터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하는 서비스도 올해 나온다. 그동안 예·적금, 대출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건을 비교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정기예금,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월에 나올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도 이용해볼 만하다. 금융
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