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리엇 '5% 룰' 공시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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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물산 지분 '파킹 거래'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엘리엇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토털리턴스와프) 계약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하면서 일종의 ‘파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증권업계에선 엘리엇이 앞선 5월께 외국계 증권사들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분을 미리 확보한 뒤 일시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TRS란 주식 매입자와 매각자가 투자로 인한 수익 및 위험을 나눠 갖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 거래 상품이다.
TRS를 통해 매입한 주식의 소유보고 의무는 실제 투자자(엘리엇)가 아닌 주식을 사준 계약자(외국계 증권사)에게 있다. 하지만 겉포장만 TRS 거래일 뿐 사실상 주식 추가 매입을 염두에 둔 ‘매매예정 계약’이었다면 공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제재 결과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