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도심 빈집 46만가구 임대주택으로 활용

주거안정 - '빈집 특별법' 연내 제정

행복주택 1만824가구 건설…'사회적 임대주택' 500가구
국토교통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업무보고 중 가장 새로운 것은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2010년 기준으로 45만6000가구에 달하는 도심 속 빈집 가운데 안전 문제가 있는 집을 파악한 뒤 철거·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난 일본에서 지난해 ‘빈집 특별법’을 제정한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4개 단지, 847가구에 그쳤지만 올해는 전국 23개 단지, 1만824가구를 짓는다.건강관리, 식사·목욕 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늘린다. 서울 강남 생활권인 위례신도시 등에서 당초 계획(8개동·650가구)보다 늘어난 총 11개동 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가 노후주택을 재건축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용해 400가구를 공급한다.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500가구)을 시작하고 낙후지역에 임대주택과 인프라를 함께 건설·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3000원이 되도록 기준 임대료를 2.4% 올려 총 81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