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지방 분권 개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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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정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