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 혐의…17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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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A군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A군 아버지 B씨(34)를 체포한 후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10월 욕실에서 넘어진 뒤 11월에 숨졌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B씨와 아내 C씨(34)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깨어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유기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면 인근 야산이나 외진 곳에 매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는 시신을 훼손하고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B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B씨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A군 아버지 B씨(34)를 체포한 후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10월 욕실에서 넘어진 뒤 11월에 숨졌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B씨와 아내 C씨(34)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깨어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유기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면 인근 야산이나 외진 곳에 매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는 시신을 훼손하고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B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B씨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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