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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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오는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다르다.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각 자치구가 갖고 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자치구와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