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복귀하는 이란] 자동차 등 대(對)이란 수출 자유화…투자·송금도 허용

정부, 무역·투자 제재 해제

달러화 사용은 여전히 불가
정유사 원유수입 자율 결정
내달 한국·이란 경제공동위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되자 정부도 대(對)이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조치를 즉각 취했다. 이란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때 종전처럼 한국은행에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 법령상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는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은 17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교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폐지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였던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전략 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기업이 이란과 교역할 때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非)금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 비금지 확인서는 발급받는 데 10~15일씩 걸려 기업들이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내 건설업체가 이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도 필요 없어진다. 정유사는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란과의 금융 거래 때 적용하던 허가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2010년 9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이란의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이후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했다.이란과 교역할 때 활용돼 온 원화 결제 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된다. 과거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자 정부는 원화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무역 거래를 허용해왔다. 다만 이란과 거래할 때 달러화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은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