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도 몰랐던 분양권 웃돈 과세
입력
수정
지면A35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동산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인천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양권 과세표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오자, 지난해 11월9일 실거래가(분양가+웃돈)로 과세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지자체들은 이날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웃돈을 더한 시가로 취득세를 물리고, 그 전에 산 분양권은 분양가에만 과세하고 있다. 당장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원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에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구간별 격차가 크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0.1~0.5%)도 따로 붙는다. 분양가에 웃돈을 합치면 세 부담이 커지고 상위 구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 분양권 구매자들의 불만이 크다. 그러나 분양권이든 기존 주택이든 실거래가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9년이 지나 이젠 정착단계다. 편법적인 다운계약서 관행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분양권만 관행이라며 예외적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하지만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선 종전대로 분양가로 과세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행자부는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과세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과표만 키워 세금을 더 걷으면 그만이란 태도다. 분양권 과세표준은 시가면 시가대로, 원가면 원가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조치가 국민은 전혀 모른 채 시행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자부 유권해석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통보됐을 뿐, 정식 공표나 언론발표조차 없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는 조세의 ‘확실성 원칙’도 정부가 스스로 위반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구간별 격차가 크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0.1~0.5%)도 따로 붙는다. 분양가에 웃돈을 합치면 세 부담이 커지고 상위 구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 분양권 구매자들의 불만이 크다. 그러나 분양권이든 기존 주택이든 실거래가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9년이 지나 이젠 정착단계다. 편법적인 다운계약서 관행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분양권만 관행이라며 예외적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하지만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선 종전대로 분양가로 과세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행자부는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과세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과표만 키워 세금을 더 걷으면 그만이란 태도다. 분양권 과세표준은 시가면 시가대로, 원가면 원가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조치가 국민은 전혀 모른 채 시행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자부 유권해석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통보됐을 뿐, 정식 공표나 언론발표조차 없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는 조세의 ‘확실성 원칙’도 정부가 스스로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