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신훼손 아동피해자 C군, 결석 후 2012년 7월까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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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사건의 피해자 C군(2012년 당시 7세)이 학교를 결석한 후 2개월 뒤에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C군의 의료진료기록을 입수해 유관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 2012년 7월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C군은 2012년 4월께부터 학교를 결석했다. 경찰은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C군이 2012년 7월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진료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을 다닌 것이 부모의 학대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C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닷새 째인 이날 C군의 부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 등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부천원미경찰서는 C군의 의료진료기록을 입수해 유관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 2012년 7월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C군은 2012년 4월께부터 학교를 결석했다. 경찰은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C군이 2012년 7월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진료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을 다닌 것이 부모의 학대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C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닷새 째인 이날 C군의 부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 등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