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된 제주공항, 주차료 내야할까

최강 한파로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된 24일 오전 제설차량이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공항은 24일 이착륙할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모두 결항됐지만 주차장에서는 주차비 정산이 평소처럼 이뤄졌다.

이에 일부 이용객들은 결항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제주공항의 기본 주차요금은 30분에 600원. 하루 24시간을 주차했을 때는 주차비가 1만5000원이다. 평일 24시간 기준 장기주차료는 1만원이나 주말(금∼일)과 법정공휴일은 주말 요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5000원이 더 비싸다.

한파로 결항사태가 시작된 23일에는 479대가 주차했으며, 이날 오후엔 500여대 주차했다. 결항 사태가 이어진 이틀 사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들은 결항 사태와 관련 없이 주말 요금을 내고 갔다.

주차료를 징수 받아야 한다는 한국공항공사의 견해는 확고하다.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결항 사태가 공항공사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인 데다 차를 끌고 오는 이들 대부분은 제주에 관광을 왔다 떠나려는 체류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한파로 출·도착 기준으로 23일 290여편, 24일 510여편이 결항했다. 25일 오전 9시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활주로 운영이 중단돼 60여편이 결항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를 떠나지 못하거나 다른 지방에서 오지 못한 인원은 10만명을 웃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