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상임위 통과] 원샷법, '경영승계 악용땐 3배 과징금' 조건 달고 산업위 문턱 넘어

기업이 자발적 사업 재편할 때 합병·분할 등 절차 간소화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혜택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 사후판명 땐 사업재편 승인 취소

법 유효기간 5년→3년으로 단축…2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기업 합병과 분할, 주식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 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함께 고용 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한시적 혜택을 주도록 했다.

원샷법은 산업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특정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원샷법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위는 회의에서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재편 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되면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 규모 기준을 회사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간이합병 인정 범위와 관련, 원안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에 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10대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이 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이 원샷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더민주는 방침을 바꿔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업종 제한 요구도 철회하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