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트램 경쟁…운행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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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남·수원 등 앞다퉈 노면전차 추진
건설비용 ㎞당 200억…지하철 8분의 1 수준
상권 활성화 등 이점
운행로, 도로냐 철로냐…관련법 정비 아직 안돼
기존 교통과 혼선 우려도

◆트램 도입경쟁 나선 지자체들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위례선), 부산시, 대전시(2호선), 광주광역시(2호선), 수원시(1호선), 성남시(판교선), 안성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8곳이다. 트램은 도로에 레일을 설치해 노면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도시철도다. 건설비용이 ㎞당 200억원으로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8분의 1 수준이고 환승도 편리하다. 도로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상권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위례선(5.4㎞)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부산시(21㎞)와 안성시(14.2㎞)는 구상 단계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착공예정인 지하철 2호선(41.9㎞)을 트램으로 결정했다. 화성시는 최근 동탄2신도시에 무가선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트램추진사업단(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 등은 트램 도입을 검토하다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법령부터 조속히 개정해야
지자체들은 트램 건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부도 이제 입법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해당 도시가 연합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운행로를 도로로 볼 것인지, 궤도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도로교통법과 도시철도법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다뤘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버스 택시 등과 뒤엉키는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도 지적된다. 교차로 등 도로 위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행위제한, 통행금지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도 고쳐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공조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법령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전국종합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