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판결' 박지원까지 영입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반부패 최우선'과 배치

"교섭단체 구성 위한 선택" 분석
국민의당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사진)에게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에서 여러 분이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2심 유죄 판결이 합류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안철수 의원 측이나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뒤 (합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 더 큰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무소속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통합이라도 제대로 이뤄지고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같은 제안은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 의원이 “부패, 이분법적 사고방식, 수구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며 반부패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 중인 신학용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받아들이면 안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창당 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 의석수가 20석 이상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17명이다. 국민의당은 최재천 무소속 의원까지 영입하고 싶어 하나 최 의원은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