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에 양보하세요··안하면 승용차 6만원 범칙금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개정령안은 또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특히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경주, 4년8개월 만에 우승 `무산`…준우승 상금은 얼마?ㆍ강용석, 여의도 국회 도전장...“도도맘도 뒤따라 도전장?”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이승기 군입대, 방송활동 수고했어요...오늘부터 그대는 훈련병!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