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계열사 2곳 개인 최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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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6.8%, 정보통신 10.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물산과 롯데정보통신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권 분쟁 영향력에 관심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스위스에 설립한 LOVEST AG가 보유한 롯데물산 지분 6.87%를 지난달 29일자로 신 총괄회장 소유로 변경신고했다. 롯데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도 LOVEST AG의 보유주식 10.45%를 같은 날 신 총괄회장 지분으로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LOVEST AG의 실질 소유주를 신 총괄회장으로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두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정보통신의 대주주는 롯데리아(34.53%)와 대홍기획(28.5%)이지만, 개인주주 중에선 신 총괄회장의 지분율(10.45%)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82%)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3.99%)보다 높다. 롯데물산도 개인주주 지분율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0.01%)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0.01%)을 압도한다.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국면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이용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해임, 주주총회 소집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이상 지분 보유시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 해산판결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