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진율 최고 55%…"백화점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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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마진(마트판매가-업체공급가) 비율이 최고 55%로 백화점 수수료율인 30%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와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하면 중소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이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달했다.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홈플러스(54.5%), 롯데마트(50%), 이마트(45.5%)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마진율은 롯데마트(33.3%),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가 하나로마트 납품업체가 차지하면서 현장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달했다.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홈플러스(54.5%), 롯데마트(50%), 이마트(45.5%)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마진율은 롯데마트(33.3%),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가 하나로마트 납품업체가 차지하면서 현장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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