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난기류 속으로…법원 "운항 정지 처분 적법"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은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1992년부터 인천-샌프란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는 2012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엔 8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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