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쇼트펀드 운용전략 노출되는데…기관은 '멘붕'

공시하면 기업과 관계 악화

펀드 수익률에도 악영향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사고(롱), 내릴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공매도(쇼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롱쇼트펀드 운용담당자들의 고민이 깊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시 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관투자가들은 공시 기준을 0.5%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가총액 2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주에 0.5% 기준을 적용하면 10억원 이상 공매도할 때도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가 나가면 해당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주가 분석을 위한 기업탐방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롱쇼트펀드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매도 공시가 뜨는 종목은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면 쇼트커버링에 대한 기대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쇼트커버링이란 공매도 투자자들이 빌려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 투자자의 수익률은 그만큼 나빠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