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주일에 3.5일만 일해도 된다

하루 12시간씩 유연근무 가능
앞으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1주일에 3.5일만 일할 수 있다. 초과근무가 줄어들고 연중 언제든 휴가를 떠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24시간(지난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친다.

인사처는 연 2200시간(지난해 기준)에 달한 공무원 1인당 근로시간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주 40시간까지 각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계획해 일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이용하면 12시간씩 3일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하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모든 부처에 확대 적용된다.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각 부서장은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13개 기관에서는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014년 월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7.4% 줄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계획연가 제도’도 시행한다.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도입된다. 인사처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와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시킬 방침이다.

영상회의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