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권리금 호가 분석해보니…

상가권리금 가장 비싼 용산구
1년새 가장 많이 뛴 강북구
서울서 나홀로 하락한 중구

작년 3.3㎡당 평균 권리금 205만5000원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53% 올라
지난해 서울 시내 상가 권리금(호가 기준)이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권리금 분쟁 가능성이 커진 것이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법이 임대료뿐 아니라 기존 권리금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 2015년 12월12일자 A1, 5면 참조정승영 김포대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 상가 3.3㎡당 평균 권리금은 중구 한 곳을 제외하고 201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14~2015년 서울 시내 상가 점포 1564개를 대상으로 호가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조사 대상 점포의 3.3㎡당 평균 권리금은 205만5000원으로 전년(133만9000원)에 비해 53.4% 증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상가 권리금이 높아진 것은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소송 및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선제적으로 올려 부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별 상승률은 강북구가 182.2%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141.5%), 서대문구(129.8%), 성동구(104.7%), 금천구(103.3%), 용산구(103%)도 권리금이 두 배 이상 뛰었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3.3㎡당 283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는 3.3㎡당 196만5500원으로 2014년(199만4000원)보다 유일하게 줄었다.

정 교수는 “권리금 오름폭이 높은 자치구는 재개발 등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택지 개발이 한창이고 서대문구는 북아현·돈의문뉴타운, 성동구는 성수동 뚝섬 일대 개발, 용산구는 용산역세권 인근 다수 복합개발 등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