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을 때 공영주차장도 짓는다

국토부, 용적률서 주차장면적 제외
행복주택과 같은 도심 공공임대주택에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26일 입법예고했다.용적률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많이 배치하면 주택 면적을 줄여야 해 지금까지는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행복주택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함께 들어서면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