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여부 확인…단기간 내 투자자금 4배로 운영하는 방법?

한국거래소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늦어도 오는 22일전까지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이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냈는지 여부다.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다. 매출 또는 영업이익 등 실적이 악화됐거나 채무 보증 출자금 등 탓에 재무 상태가 나빠진 기업들도 차일피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늦추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동안 모두 30개 회사가 상폐됐는데, 결산과 관련해 상폐가 확정된 기업은 모두 12개사에 이른다.CAP스탁론에서는 연 2.6%의 최저금리로 연계신용대출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증시가 하락하면서 증권사 신용대출 반대매매가 임박한 고객의 경우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연 2.6% 저금리로 대환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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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스탁론은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구 동양증권), 대우증권, KB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증권, LIG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투자증권 등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CAP스탁론의 상품관련 문의사항은 ☎ 1644-1896 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쏠리드, 남양유업, 코오롱생명과학, 대화제약, 디피씨, 알티캐스트, 매커스, 현대백화점, 에이티세미콘, 더블유게임즈, 에이스테크, 보령제약, 에이치엘비, 르네코, 화진, 팬오션, 카프로, 조아제약, 케이엘넷, 마니커 등 문의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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