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는 주차차량 즉시 견인…안전처, 하반기부터 시행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지자체 및 지자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 가까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 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올 하반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