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공관리제 시행 뒤 시공사 선정시기 크게 늦어져

서울시는 2010년 7월 자치구가 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감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에서만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가 아닌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늦춰진 것도 이때부터다.

자치구의 제도적인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시공사로부터 미리 운영자금을 빌려 조합 운영비를 충당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조합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조합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조합에 빌려주는 재원이 부족한 탓에 제때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또 이미 설계 도면이 결정된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탓에 설계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서울 지역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시행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