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그늘…"저신용 74만명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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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면서 최대 74만명의 저(低)신용자가 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私)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업체들 수익 방어 위해 신용 7등급 이하 대출 축소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驅逐) 규모’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이 대부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낮아진 금리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이 최대 74만명에 대해선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7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최대 330만명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손비용률을 11~15%로 가정할 때 신용등급 7등급에 대한 손익분기점 대출금리는 연 26.3~30.3%, 8등급은 연 31.5~35.5%에 달한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7~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손율 11%에선 약 35만명이, 대손율 15%에선 약 74만명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이외의 다른 정보를 통해 빚 상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저신용자에게만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도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비중을 줄였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였을 때 신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7등급 이하 비중은 69.2%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된 뒤에는 이 비중이 62.2%로, 2014년 4월 연 34.9%로 떨어진 이후엔 57.8%로 낮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수익 방어를 위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계속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금리상한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