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 217억원 부과

신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21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신대양제지의 자기자본 대비 7.93%에 해당한다.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