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 사망' 현장검증…"살인죄 적용 최종 점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오후 평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팀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변호사 2명을 투입,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원영이가 학대받다 숨진 평택 포승읍 자택과 시신이 암매장된 청북면 야산 등 2곳에서 진행된다.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와 누나(10)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베란다에 가두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해 11월 초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무참히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 신모(38)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우려해 만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부는 원영이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지난달 12일 밤 청북면 신씨 아버지 묘소에서 5m 떨어진 곳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신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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