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소액 외화이체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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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앞으로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정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내용은 관보게재(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처럼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국내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인당 건별 3천달러 이내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이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외화이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체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하며, 이체업의 세부사항 등은 개별 업무협약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또한 소규모 핀테크사업자들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을 10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이와함께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의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1백만원 송금시 3~4만원)이 줄어들고,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아울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 관리 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해, 앞으로 환전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이밖에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상우와 결혼 박정아, `몸매 비결 대박이야`...모두 시선집중ㆍ터키 차량 폭탄 테러 `충격과 공포`...테러범이 여자?ㆍ‘동상이몽’ 유재석, ‘9년 무명시절’ 언급...진솔 고백 “감동이야”ㆍ김효진, “이런 이탈리아 여행 처음이야”...혼자 여행했다고?ㆍ이세돌 5국, 알파고 ‘폭풍 업데이트’ 되서 이세돌 괴롭힐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