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면세점 대전서 고배 마신 현대백화점·이랜드 재도전?

지난해 7월 1차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 당시 신청 기업 현황(사진=한국경제 DB)
최근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에 도전했던 대기업들이 재도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5일 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면세점 사업 재도전 의향을 밝혔다.현대백화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며 "법 개정 등의 제약 조건 때문에 어렵다면 '사실상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간 내 신고제 전환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약 10개 정도 운영된다고 해도 관광과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며 "서울 시내 면세점이 4~5개 가량 늘어나면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한국 면세점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 사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차 서울 시대 면세점 대전에서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결과 강북에 치우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랜드그룹은 현 시점에서는 재도전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 관계자는 "완전 자유 경쟁 체제가 아닌 면세점 제도가 남아있는 이상, 면세점 사업에 다시 뛰어들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은 면세점 사업에 대해 "(작년 7월 면세점 사업 도전은) 공부했던 차원"이라며 "5년짜리 특허기간이 정해진 면세점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박 부회장은 "규제가 자유화된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과정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에 사업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얻은 두산, 신세계디에프, 에스엠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등 5개 업체들은 사장단이 공동 대책회의를 열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도 신규 특허 추가론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면세점의 공급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추가 허용을 반대하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운영 중인(상반기 영업 만료 예정 포함) 서울 시내 면세점은 롯데(본점·월드타워점·코엑스점), 신라, 워커힐, 동화, HDC신라, 갤러리아63, SM 등 9곳이다. 올해 5월 신세계·두타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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