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 주의보'…1500만원 빌린 채무자, 돌연 개인회생 신청
입력
수정
지면A14
8퍼센트서 '먹튀' 발생연 10% 안팎의 수익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체 이력이 없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던 한 차입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수십 명의 대출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례가 나왔다.
투자자, 원금 손실 위기
'안심펀드'로 투자금 일부 보호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P2P 대출 업체 8퍼센트를 통해 34명의 투자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은 한 40대 남성이 두 차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이달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P2P 대출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연결하는 대출 방식이다. 차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어 34명의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8퍼센트가 연결한 920여건의 대출 중 첫 번째 부실이다.투자자들은 이 차입자에 대해 ‘연체 이력이 없고, 월 소득이 624만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은 2.2%에 불과하다’고 소개한 8퍼센트 측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8퍼센트 대출 채권 중 세 건이 더 연체돼 있다.
이에 8퍼센트 측은 “이 대출 채권은 투자금의 일부를 보호해주는 안심펀드가 적용된다”며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보호금액을 산정해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발달해 있어 차입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수익률이 연 10%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라는 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김인선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