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푸는 지역전략산업] 제주·부산 관광단지에 고급빌라…광주·울산엔 자동차 특목고 허용

'규제 프리존 특별법' 어떤 내용 담았나

대구·대전 등 연구특구엔 연구소·기업 합작규제 완화
건축 허가만으로 공장 설립 외국인 체류 대폭 연장
프리존내 화장품 회사, 신고만으로 제조·판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주에 대표 발의할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인허가권을 대폭 넘기고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해제권도 보유하게 된다.
신산업 특목고 허용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산업 추진 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공장 설립-사업 추진-육성-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규제 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관련 특허권이나 의약품 제조판매허가가 신청되면 특허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른 특허출원이나 허가 신청보다 우선해 심사해야 한다. 이곳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겐 특별 사증(VISA)을 발급해 체류기간 상한을 늘려주고, 농지법에서 금지한 농지 위탁 경영도 규제 프리존에서는 허용한다.신산업 연구와 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연구소 및 기업 합작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합작회사에 대한 연구소 지분 50% 이상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춰주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현재 6년(3년+3년 연장)에서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늘린다.

규제프리존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기업이 증자해 사업을 키우거나 연구원이 본사로 돌아가 사업화에 힘을 쏟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해당지역은 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대전 전라북도 등 다섯 곳이다.

규제 프리존에 각 지역전략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를 세울 수 있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광주시에 자동차, 경상남도엔 항공산업 관련 특목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규제 프리존에선 공장 설립때 건축허가만 받으면 다른 인·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부담금을 비롯해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 중문단지에 고급빌라 허용

특별법은 전국 14개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 특화산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의료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특별법 제43조에 “규제 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에선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실 등으로 부대사업이 제한돼 있는데, 충북과 강원에서는 시·도지사 조례로 모든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 내 호텔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다.

관광특화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강원 부산 등의 관광단지(면적 200만㎡ 이상) 내에는 테라스하우스 같은 고급빌라 건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광단지 내에 콘도와 호텔 외에는 일반 주거단지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남과 경남의 규제 프리존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와 무인항공기의 전용 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규제 프리존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규제를 사실상 모두 철폐하는 것. 정부는 부산은 해양관광,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 등 14개 시·도별로 총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