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맡은 前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위반 징계 위기
입력
수정
10명이 넘는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