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車 법개정에 렌터카 업체 '훈풍'…신상품 출시 경쟁 달아올라

5년 지난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롯데렌터카, LPG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 내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안혜원 기자 ] 렌터카 업체들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LPG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LPG 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거세다.

28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을 5년간 렌터해 이용한 뒤 인수하는 LPG 장기렌터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LPG차는 동종 차종의 가솔린, 디젤 모델과 견줘 차값이 낮고 유류비가 저렴하다. 현재 전국 주유소 LPG 평균 유가는 740.50원으로, 휘발유 가격 1361.02원, 경유 1118.56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5년 이상 된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법이 개정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왔던 5년이 지난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상품을 출시한 곳은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다. 법 개정 후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 업체들의 상품 계약 건수는 평균 310여건에 달한다.가장 많은 계약고를 올린 업체는 롯데렌터카다. 5년(60개월) 이용 후 LPG차를 인수하는 'LPG60' 상품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최근까지 460건 이상의 계약이 이뤄지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상품의 인기에 발맞춰 롯데렌터카는 LPG 전용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도 내놨다. 상품 적용 범위를 중고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LPG60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법적으로 인수 가능한 60개월(5년)이 될 때까지 장기렌터카로 이용한 뒤 계약 종료 시점에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롯데렌터카 관계자는 "LPG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호응과 함께 인수형 LPG 중고 장기렌터카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아져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LPG 중고차 장기렌터카상품은 출시 2주 만에 12건의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SK렌터카도 LPG 장기렌터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LPG 차량을 5년간 렌탈 이용 후 추가 비용 없이 인수하는 'LPG 제로'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법안 개정 이후 최근(3월25일 기준)까지 350여건의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2월부터는 전체 고객 중 LPG 차량 문의 고객이 10명 중 2명꼴에 달한다"고 전했다.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5년 동안 정해진 월 렌탈요금을 내고 이용하다가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 이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쏘나타, 그랜저, K5, K7, SM5, SM7 등 국내 주요 LPG 승용차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AJ렌터카도 현재 선전 중이다. AJ렌터카는 상품에 정비서비스를 포함했다. 법안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계약 건수는 120여건에 달한다.

AJ렌터카 측은 해당 상품의 대여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풀정비서비스가 제공되는 AJ렌터카의 'MY LPG5'은 월 30만원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장기 렌트 계약을 통해 사실상 LPG 신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