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질' 대림·두산모트롤,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받는다

폭행·폭언 등 확인 땐 사법처리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지탄받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폭행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슈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31일부터 기획 근로감독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일부 기업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은 앞서 몽고식품 사례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공분을 샀다. 그는 지난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림산업 등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운전기사 폭행,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통상 집중 감독은 관련 서류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 처리는 가능하다.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8일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을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