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이촌 한강공원서 9월부터 흡연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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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금연구역…내년 1월엔 한강공원 전역 확대오는 6월부터 여의도·이촌한강공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도…흡연부스는 설치 안해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와 이촌공원은 6월부터, 나머지 9곳은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은 총 12곳으로,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서울시는 2012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아니라 하천법을 적용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선유도공원은 한강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의회가 2014년 말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정 근거가 생겼다. 당초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여론 수렴을 거치느라 늦어졌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인 40㎢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흡연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봄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간접흡연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애초 검토한 별도 흡연부스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여름철 홍수 때 떠내려갈 수 있고 부스를 설치해도 밖에서 피우는 흡연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6월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6월부터 서울 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당초 4월부터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전홍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출입구당 6~8개씩 경계선을 표시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