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장난전화 했다간 "5년 이하 징역 받을수도"

만우절 112로 허위·장난신고 관련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4월 1일 경찰청은 밝혔다.만우절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허위신고를 한 이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시 기준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다.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태양의 후예 `여전히 최고 시청률`...시청률 전쟁 끝까지 승리할까ㆍ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공개 시안 보니 힘이 쭉, 충격이야"ㆍ“힐러리 수차례 낙태했다” 주장 파문...힐러리 남편 옛 ‘내연녀’ 폭로?ㆍ나이트클럽서 만난 女 상대로 8천만원 뜯은 40대男 알고보니…ㆍ9시 뉴스 송중기, 중국 뉴스 독자들도 관심 "이런 한류 처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