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신도 산별노조 탈퇴 가능" 대법원 판결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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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신브레이크 근로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총회 결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근로자 단체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난 2월 한국발레오전장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개별기업 근로자들에게 산별노조 탈퇴 자유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연한 판결이다. 기업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산별노조의 지회, 지부로 돼 있다는 이유로 독자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형식 논리였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의 자유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산별노조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산별노조는 동일산업 내 근로조건의 균등화나, 노조-회사 간 유착을 방지하는 등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수 집행부나 ‘노동귀족’을 위하는 행태가 압도적인 게 현실이다. 거기다 산별노조가 주장하는 중앙단위 교섭에 의한 효율제고도 말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중복교섭 장기교섭이 일상화돼 노사 양측의 비용만 키우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를 번갈아 상대해야 한다. 1년 내내 협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내 브레이크패드 시장 1위 상신브레이크는 13년 연속 파업에 시달렸지만, 2010년 금속노조 탈퇴 후 매출이 2배가량 뛰었다.
산별노조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행태에 신물을 느끼는 노조원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기울어진 판결’이라며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산별노조는 달라져야 한다.
당연한 판결이다. 기업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산별노조의 지회, 지부로 돼 있다는 이유로 독자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형식 논리였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의 자유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산별노조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산별노조는 동일산업 내 근로조건의 균등화나, 노조-회사 간 유착을 방지하는 등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수 집행부나 ‘노동귀족’을 위하는 행태가 압도적인 게 현실이다. 거기다 산별노조가 주장하는 중앙단위 교섭에 의한 효율제고도 말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중복교섭 장기교섭이 일상화돼 노사 양측의 비용만 키우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를 번갈아 상대해야 한다. 1년 내내 협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내 브레이크패드 시장 1위 상신브레이크는 13년 연속 파업에 시달렸지만, 2010년 금속노조 탈퇴 후 매출이 2배가량 뛰었다.
산별노조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행태에 신물을 느끼는 노조원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기울어진 판결’이라며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산별노조는 달라져야 한다.